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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 행정서사법인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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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특정기능 – 행정서사법인IMS 특정기능비자는 심각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신설된 새로운 취업자격입니다. 특정기능비자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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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비자
체류카드 대행수령서비스
행정서사법인IMS란

일본 특정기능 비자 소개! 고졸 및 대학 수료자도 일본취업이 가능해지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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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일본 특정기능 비자 소개! 고졸 및 대학 수료자도 일본취업이 가능해지다. : 네이버 블로그 ※체류자격 ‘특정기능’ 에는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 2 종류가 있습니다 . 특정기능 2호는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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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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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취업지원 프로그램 | ISI일본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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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특정기능·취업지원 프로그램 | ISI일본어학교 비자 취득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서 기입 지도 등, 유학비자에서 특정기능비자로 재류자격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비자 … 특정기능·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일본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정기능 1호 비자 취득을 목표로 하는, 나가노교 한정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에서의 취업 의욕을 가진 학생 한분 한분을 대상으로 일본어능력 향상과 특정기능 1호 비자 취득 및 취업 서포트까지 꼼꼼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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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특정기능·취업지원 프로그램의 6가지 특징 (특정기능 1호 전 14업종 대응)
수강비용
입학부터 졸업까지
취업지원에 대하여
나가노교 취업실적
특정기능비자·업종별 대우 예
나가노교 Student Voice
나가노교에 대해서

시험 관련 |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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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시험 관련 |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 단,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이 부여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시험 합격자와 관련된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재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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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분야 횡단적 방침
시험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분야별 방침 등
시험 정보
시험 실시 상황 보고서

특정 기능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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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특정 기능 비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반드시 「 특정기능」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격자가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이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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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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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특정 기능 비자 외국인의 재류자격이나 노동자격을 정한 「특정기능」이라고 하는 … 엄마와 자녀가 같이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수술을 하게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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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비자 취득 가능 기업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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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일본 특정기능비자 취득 가능 기업의 조건 일본 특정기능비자 창설에 있어서, “유학”비자와 기존의”취업”비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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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ë¥ ë¹ì ãì¸êµì¸ ì¡°ë¦¬ì¬ ë±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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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ê¸°ë¥ ë¹ì ãì¸êµì¸ ì¡°ë¦¬ì¬ ë±ã 외국인의 비자 (재류 자격 · 영주 허가) 절차를 84000엔 부터 서비스 합니다! … 외국인 비자 신청 센터에서는 전문 행정 서사가 기능 비자 상담에서 허가까지 정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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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 비자 소개! 고졸 및 대학 수료자도 일본취업이 가능해지다.
일본유학 칼럼 일본 특정기능 비자 소개! 고졸 및 대학 수료자도 일본취업이 가능해지다. 가케하시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특정기능 비자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려는 목적으로 ‘출입국관리 및 난 민인정법 및 법무성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 2018년 12월 14일에 공포되고 새로운 체류자격 ‘특정기능’ 이 2019년 4월 1일에 창설되었습니다. 일본요리, 제과 전문학교 모습 ● 특정기능 1호란?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전문성 ・기능을 보유하여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 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 ● 특정산업 분야 요양보호, 빌딩클리닝, 소형재산업 , 산업기계제조업 , 전기・전자정보관련산업, 건설, 조선・선박용공업, 자동차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식음료품제조업, 외식업의 14 분야입니다 . ※체류자격 ‘특정기능’ 에는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 2 종류가 있습니다 . 특정기능 2호는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자격으로 , 대상 분야는 현 시점에서는 건설 및 조선 ・ 선박용공업의 2분야에 한정됩니다 . ● 특정기능의 주요 요건 특정기능 1호 활동내용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적 ・사적 기괸과의 고용에 관한 계약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특정 산업 분야 ( 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외국인으로 부족한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산업상의 분야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지칭 ) 이면서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속하는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주요업무 특정 산업 분야마다 종사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 <예 > 숙박 ・ 프런트, 기획・홍보, 접객, 레스토랑 서비스 등 숙박 서비스의 제공 외식업 ・ 외식업 전반(음식물 조리, 접객, 점포 관리) 조건,기준 ◦ 만 18 세 이상 ◦기능시험 및 일본어시험에 합격한 자 ( 기능실습 2 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자는 시험 면제 ) ◦ 특정기능 1 호에 통산 5 년 이상 체류하지 않은 자 ◦보증금이 징수되지 않는 자 또는 위약금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 ◦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 등 체류기간 1년 6개월 , 4월마다 갱신 (통산 최대 5 년까지) ● 특정 기능 측정 시험 예) ① 외식업 및 음식료품 제조업 시험 이 시험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외식업 분야 및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에서의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에 관련된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특정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 수험 과목 1) 외식업 시험 – 필기시험(80분) 및 실기시험(15문항) 2) 음식료품 제조업 시험 – 필기시험(80분) 및 실기시험(10문항 – 30분) ◎ 근무처 식당,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카페, 테이크 아웃 전문점, 택배 및 배달 전문점(가게에서 조리된 음식료품을 배달) 등 ② 숙박업 기능 측정 시험 숙박업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지식인 「프런트 업무」, 「홍보·기획업무」 「접객 업무」, 「레스토랑 서비스 업무」, 「안전 위생 기타 기초 지식」의 5개의 카테고리에서 출제됩니다. 본 시험은 일본 료칸, 호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기능 레벨을 확인합니다. 시험은 필기, 실기로 나뉘어 필기시험은 30문항을 출제, 실기시험은 위의 카테고리보다 현장을 상정한 실제 대응 능력을 판정합니다. ◎ 수험 과목 : 필기시험(30문항) 및 실기시험(4문함) ◎ 근무처: 료칸, 호텔 등의 프런트, 기회, 광과, 레스토랑 서비스 등 ● 시험응시 자격요건 특정 기능 측정 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학력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국내에서는 시험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의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에서 비자를 취득 한 후, 6개월 이상의 이력이 있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기능 비자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어학연수 등 현지 #일본어학교 에서 #일본유학비자 취득 후, 현지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특정기능 측정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일본특정기능비자 상담 문의는 문화교류 가케하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임택을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인쇄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
[중요 공지] 2020년 4월 1일 이후의 일본 국내 시험부터 수험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지금까지는 일본 국내에서의 수험 대상자는 ‘중장기 체류자 및 과거에 중장기 체류자로서 재류했던 경험이 있는 분’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재류 자격 보유자’로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수험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중장기 체류자로서 재류한 경험이 없는 분이라도 수험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 재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수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일본 국내 시험 수험 자격>
재류 자격을 보유한 분이라면 수험할 수 있습니다.
재류 자격 ‘단기 체류’로 일본에 재류하는 분도 수험 가능(중장기 체류력이 없어도 수험 가능)합니다.
재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불법 잔류자 등)은 계속해서 수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이 부여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시험 합격자와 관련된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발급이나 재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일본 국내 시험 수험 자격>
일본 국내에서의 시험 수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분
일본 특정기능비자 취득 가능 기업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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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비자 창설에 있어서,
“유학”비자와 기존의”취업”비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움직임 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에 있습니다만,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른 비자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기능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발급 가능 기업의 조건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그나마, 취업비자 취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또한,
법무성에서, 특정기능비자에 관한 상세한 서식을 공개한 이상,
앞으로 특정기능비자를 취득하게 될 외국인은
일본 국가정책에서 정한 외국인의 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기능비자는 일본 정책상 그 숫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특정 기능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가능한 한, 서둘러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재류자격 “특정기능”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의 기준
특정기능비자는
일본어능력시험4급과 단순한 기능시험 합격만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특정기능비자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이 갖고 있는 고도전문적 지식과 같은 수준이 아닌,
기업의 조건 이 중요 합니다.
■재류자격 “특정기능”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의 기준
◆노동, 사회보험, 조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기업이 과거 1년간, 고용계약상의 노동자를 이직시킨 일이 없을 것.
◆기업이 과거 1년간, 외국인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기업이 적정할 것.
◆고용계약에 관한 외국인의 “활동내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것.
◆외국인이 브로커등에 의해, 보증금의 징수, 위약금 계약, 그 외 부당한 재산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될 것.
◆특정기능 외국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 당해 외국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될 것.
◆특정기능 외국인을 파견하려는 기업은, 다음의 전부에 해당할 것.
-사업에 관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신고, 그 외 이와 유의하는 조치가 있을 것.
-고용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체재가 적절하게 정비되어 있을 것.
-급여는 계좌이체, 또는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지불할 것.
그럼, 각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2019년 올해 신청을 준비해서 후쿠오카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은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올해 6월 이후부터,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비자심사가 이전보다, 더 엄격해지고,
심사기간에 걸리는 일수가 늘어났다고 여겨집니다.
특정기능비자의 신설로 인해 기존의 취업비자, 유학비자의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자신청에 앞서서 각 요건을 충분히 숙지한 뒤, 신중히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노동, 사회보험, 조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기업은 반드시, 노동기준관계법, 사회보험 관계법, 세금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고용보험 및 노동보험의 적용사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의 적용절차 및 보험료 납부를 적절히 하고 있을 것.
◆기업은,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의 가입절차, 종업원의 피보험 자격취득절차를 해야 하며,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
◆국세, 지방세를 적절히 납부하고 있을 것.
◆국세- 원천징수세, 부흥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등을 납부하고 있을 것.
◆지방세-법인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있을 것.
■2.기업이 과거 1년간,
당해 고용계약의 노동자를 이직시킨 적이 없을 것.
기업은 특정기능비자 외국인을 고용후,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고용계약의 체결일이 1년전 뿐만 아니라,
특정기능고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비자발적 이직자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요구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정년 그 외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인해 퇴직한 자.
◆외국인 본인의 유책사유라고 할 만한, 중대한 이유에 의해 해고된 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의 기간 만료시에 당해 유기 노동계약이 종료된 자.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
■3. 기업이 과거 1년간, 외국인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킨 적이 없을 것.
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이 기업의 관리 책임으로 인해
행방불명이 된 경우,
당해 기업의 체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고용계약체결일 전1년 이내 및 고용계약체결 이후에도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 요청됩니다.
즉,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행방불명이 될 경우,
해당 기업은 이 후, 외국인을 고용하여,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기업의 관리책임으로서는
◆ 고용계약서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행위.
◆ 고용보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
◆ 입사 예정일에 입사시키지 않고, 입사를 계속 연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이 적정할 것
기업을 운영하는 자 및 관계자 가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입국관리국법 또는 노동 관령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폭력단관계 법령, 형법등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사회보험법 및 노동보험법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노동자에게 보증금을 걸게하거나, 부당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등
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적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기능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잘 선별해야 합니다.
■5.고용계약에 관한 외국인의 활동내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것
기업은 특정기능비자 외국인의 활동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활동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1년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기능비자 활동내용에 관한 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 해야 합니다.
◆이름
◆국적
◆지역
◆생년월일
◆성별
◆재류자격, 재류기간, 재류기간 만료일
◆재류카드 번호
◆외국인의 상황신고에 관한 사항
◆취로장소
◆노동보험 적용상황
◆사회보험 가입상황
◆안전위생 확보상황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고용내용, 고용상황, 고용계약 내용
◆출근상황에 관한 서류
◆지원을 요하는 비용 및 그 내역
◆휴가의 취득상황 등
특정 기능비자는 외국인의 수준이 완화된 만큼,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특정기능 비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특정기능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기능비자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입국관리국 행정서사나 사회보험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외국인이 브로커등에 의해, 보증금의 징수, 위약금 계약, 그 외 부당한 재산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특정기능비자의 창설을 앞두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걸게하거나, 위약금을 체결하게 하는 고용계약을 하는
브로커등의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가장한 브로커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업은 브로커등이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계약의 예 로는 다음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이 실종된 경우, 고용계약의 불이행으로서, 외국인 가족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는 계약
◆ 휴일에 허가를 받고 외출을 하게 하는 계약
◆ 근무시간에 화장실등을 가는 것을 금지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는 계약
◆ 근무 명목으로 작업복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고가에 구입하게 하는 계약 등
■7. 특정 기능 외국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당해 외국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될 것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등에 있어서,
그 비용을 기업은 외국인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8.사업에 관한 노동재해보상 보험의 신고 등 그 외의 조치를 취할 것
특정기능외국인의 노동자재해 보상보험의 적용 확보를 위해,
기업이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소인 경우에는,
노재보험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등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9. 고용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는 체재가 적절히 정비되어 있을 것.
기업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서야 하며,
특정기능외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취업비자가 기업의 결산문서 직근 1년분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특정기능비자의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직근 2년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기능비자의 기업의 재정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급여는 반드시 계좌 이체등 확인가능한 방법으로 지불될 것
특정기능비자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급여 는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좌이체등을 통한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급여가 지불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특정기능비자를 기업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11. 특정산업분야의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것
특정기능비자는 각 산업별로,
고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특정기능비자를 기업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특정기능비자 시행에 따른 다른 기존 비자의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 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 일본의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 재해 보상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특정기능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업 은 기존의 취업비자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는 특정기능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정 기능비자는 단순히, 일본어 4급, 기능시험 합격만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만만치 않으므로,
특정기능 비자를 준비하는 기업은 노무사 또는 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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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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